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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4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3:40경 위 자동차로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정민막창 식당 앞길에서부터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옛골식당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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