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5. 31.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병원 앞길에서 같은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