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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692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25. 경기도에 있는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3. 1.부터 울산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1) 한국사 지필(紙筆)평가 관련 절차 미준수 원고는 2016. 10.초경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2016학년도 2학기 한국사 중간지필평가 시험범위를 임의로 변경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그 후 학교에서 시험범위 변경과 관련한 교과협의록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한국사 교사인 E의 서명을 임의로 날인하여 교과협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2) 한국사 수행(修行)평가 관련 절차 미준수 원고는 2016학년도 1학년 2학기 한국사 수행평가 과제를 ‘한 학기 동안 한국사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으로 하여 결재를 받았음에도, 여름방학 무렵 수행평가 과제를 ‘㉠ 한옥의 특징을 설명하고 조사하여 쓸 것, ㉡ 간장, 된장,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라, ㉢ 고래 박물관 비판’의 3문제 중 2문제를 택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임의로 변경하여 학생들에 공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질병휴직에서 복귀한 후에, 다수의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의 제출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학생들로부터 좀 더 쉬운 과제를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자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인증샷, 과정, 활동 후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6반 반장으로 하여금 다른 반 반장들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하면서, 각 반의 카카오톡 방에 공지하고 칠판에 적도록 하였다.

이후 촛불집회와 관련한 수행평가 과제가 부적절하다는 교감, 담임교사 등의 의견에 따라 원고는 2016. 11. 23. 촛불집회 관련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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