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9:0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 세) 이 선배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담배를 피러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몸을 숙인 채 피고인을 향해 다시 돌아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또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고개를 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그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깨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초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