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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372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청산인 E과 피고 C은 친구지간이고, 피고들 상호간은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 청산인 E은 2009. 7. 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D 대 1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 B으로, 매매대금을 1억 원(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2009. 7. 17. 잔금 전액 지급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매매대금지급은 청산인 E의 배우자 통장을 사용한다.

② 잔금 지급 후 즉시 가등기자인 F에게 개인채무금액인 일금 이천만 원을 지급하여 가등기를 해제한다.

③ 소유권이전과 가등기 해제 법무사 비용은 매도인이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 중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은 매수인의 배우자 C의 채무금액이므로 대금지급 시 정산하고 지급한다.

다. 원고 대표자 청산인 E은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G 도로 101㎡(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 B으로,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매매대금 지급은 청산인 E의 배우자 통장을 사용한다.

② 소유권 이전과 비용(법무사비용)은 매도인이 지급한다.

③ 잔금 지급 시 청산인 E의 채무금액인 일금 사백오십삼만 원(4,530,000)을 정산하고 지급한다. 라.

이 사건 1, 2계약의 체결 당시 E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E은 서울구치소 교사 H가 입회한 가운데 이 사건 1, 2계약서의 각 매도인란과 수기로 기재된 각 특약사항의 개별 항목 옆에 직접 무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1, 2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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