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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2 2013가합1614
콘도미니엄회원권가입자명의변경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비젼메카는,

가. 피고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회원권의 분양 경위 1) 피고 주식회사 비젼메카(이하 ‘피고 비젼메카’라 한다

)는 2009. 1. 20. 주식회사 일동온천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포천시 일동면에 소재한 온천테마파크인 칸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 조성공사 중 골프장공사, 청소년수련원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00원, 워터파크공사, 우주과학영상단지공사를 공사대금 3,850,000,000원으로 각 정하고, 각 공사기간을 2009. 1. 10.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계약특약사항 제3조(업무분담 및 책임) 1)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이하 ‘피고 한우리월드’라 한다)의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권을 아래와 같이 피고 비젼메카에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 비젼메카는 위 회원권을 담보로 일금 이십억원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에 일금 십오억원 정을 지급하고 일금 오억원 정은 피고 한우리월드가 사용한다.

- 73평 1/12구좌(5개 구좌) 법인 일시납가적용 6,361,200,000원 정 2) 피고 비젼메카는 담보로 제공한 위 회원권 5개 구좌로 2009. 1. 22.까지 일금 십오억원정을 소외 회사에 입금시킨다. 3) 소외 회사는 피고 비젼메카에 위 회원권 5개 구좌를 담보로 지급하며, 피고 비젼메카는 소외 회사에 피고 비젼메카의 주식 50만주 중 20만주는 2009. 1. 20.까지 지급하며, 30만주는 2009. 1. 30.까지 지급한다.

피고 비젼메카는 소외 회사에 일금 십오억원 정을 입금하고, 입금하지 못할 경우 인천 영상 테마타운 노래방 분양권을 2009. 1. 30.까지 담보로 제공한다.

단, 일금 십오억원 정 입금 시 노래방 분양권을 피고 비젼메카에 환원한다.

4 소외 회사와 피고 비젼메카가 협의된 일정으로 차용금액과 위 회원권 5개 구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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