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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3 2016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8:00 경 무등록 이륜차 량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18:00 경 무등록 이륜차 량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륜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5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간 골간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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