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4.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 륜 1동에 있는 세경 1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치 악로 1793에 있는 남부시장 앞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환경청사거리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피해자 C(64 세) 이 위 사거리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공소장에 기재된 “ 제 2호” 는 “ 제 3호” 임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
제 44조 제 1 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