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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4533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C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수원시 D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수원시 E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들의 업무공유 및 친목도모 등을 위해 소속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2009. 3. 6. 개설된 인터넷 카페인 F(G, 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

)의 회원이다. 2) 피고는 2011. 11. 28.부터 2012. 3. 4.까지 이 사건 카페에 총 26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재하였고, 2012. 4.경 원고로부터 고소당하여 모욕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항소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11. 14.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카페는 수원시 E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주축이 된 카페로서 540여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수원시 E 소속 공인중개사들이고 원고는 F의 임원을 지냈던 점, 피고는 F 회원들이 친목을 빙자하여 일부 공인중개사들을 배척하고 전산망을 공유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와 같은 취지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가 게시한 댓글의 표현방식이 ’H I J‘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K’, 'L‘, ’M‘를 앞 글자로 한 삼행시를 다양한 문장으로 구성함으로서 원고를 알고 있고 이 사건 카페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 점, 원고가 위와 같은 댓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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