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까페에 피해자의 이름을 첫 자로 한 삼행시를 포함시켜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고, 위 까페 회원들은 그 글을 읽고 삼행시가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이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됨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K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구 H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포털 다음 E 까페의 회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H지구 내 공인중개사 친목회의 회원들이 비회원들을 따돌리며 전산망을 공유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1. 11. 28. 09:24경 위 까페 익명게시판에 ‘하여간 어디나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리죠. 오늘 점심은 추어탕 튀김 만두로 하심이 모든 메뉴를 미꾸라지로ㅎㅎㅎ G가네 추어탕이 대박이라는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2011. 12. 19. 12:04경에는 위 게시판에 ‘안주는 G가네 길표 좁쌀이 어떠한지 ’라는 내용의 댓글을, 2011. 12. 19. 14:17경 위 게시판에 '좁쌀 부동산 때문에 이 업계 전체가 힘들어 지는데, 정작 좁쌀 부동산들은 길바닥에 납작 엎드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