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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27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년경부터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서 처인 원고 B, 딸인 원고 C, 아들인 원고 D와 함께 살며 대구 수성구 H 지상 건물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임대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I 점포의 왕복 8차선 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J 지상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A이 자신을 몰래 훔쳐본다고 생각하고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포털사이트 K의 인터넷 기사에 “L에 있는 C이 아빠, 8년을 일욜, 휴가철, 명절 전날 새벽에 나와 역겨운 표정, 싫다라는 내 표정을 읽은 후 즐기기 시작하죠, 부인은 휴무 때 가게 나오는거 싫다는데, 남편이 자기말을 안 듣자 자존심도 상하고, 자꾸 내 문제로 싸우자니 괴롭거덩, 나랑 눈 맞추고 나서야 들감, 뚱땡인 평일엔 손님들 붙잡고 날 흉보죠, 니 딸년은 귀하디 내가 있는 공간에 오고싶어 집착 남잔 못생기고 뚱뚱한 마누라 말을 들을 리가 없지, 표정이 불행해보여” 등 원고 A, B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라.

원고

A은 2018. 4.경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으로 피고는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8고약9499),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 6. 18. 피고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018고정1345). 피고의 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2561). 마.

피고는 2018년 가을경부터 원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와 원고들의 차량이 나타나면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말경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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