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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5670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피고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I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F은 광주 서구 K아파트 상가동 103호에서 ‘L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H는 2008. 7. 15.부터 2016. 6. 15.까지 위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일한 사람이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F과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가입금액(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B은 피고 H의 친동생이고, 원고 C는 피고 H의 지인이며, 원고 A은 원고 B의 직장 동료이다.

나. 피고 D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 진행 및 신탁계약 등 체결 (1) 피고 D은 2012. 3. 23.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수탁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수탁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신탁원부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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