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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16. 04:52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1 층 계단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21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2 층에서 내려온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05:15 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1. 상해진단서 4부

1. E 피해 사진

1. D 건물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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