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1. 03:32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F(46 세) 의 여자친구인 G이 지나가자 피고인들의 일행 중 한명이 G에게 “ 야, 씨발 년 아 이리와 봐, 너 맛있게 생겼다 ”라고 말을 한 것을 피해 자가 듣고 피고인들에게 사과 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증거기록 제 18 쪽),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