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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87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운전원이고, 피고인 B은 C 정비사이다.

2017. 6. 12. 19:23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 차 고지에서 피고인 A이 장난으로 피고인 B의 목을 팔로 감는( 일명 헤드 락) 행동을 하여 이에 상호 시비가 되어,

1.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입을 1회 때려 왼쪽 치아 1개가 빠지게 하고, 주먹으로 몸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2.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머리와 왼쪽 중지와 손등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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