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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30 2019고정15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1: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D, E을 폭행하고 그 술값 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2: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자 순경 H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그 곳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사무실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시가 264,000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1. 영수증

1.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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