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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7 2013고정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투싼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강상면 송학리 쪽에서 같은 면 병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진행차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으로 진행하던 차로를 이탈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설치된 보행자 횡단보도 표지판을 1차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진행하던 차로를 우측으로 다시 이탈하여 도로변에 있는 민가(E의 집)를 충격하여, 민가에 설치해 있던 쇠기둥(간이 처마를 받치고 있던 기둥) 일부가 조수석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 조수석에 탄 F의 가슴 부위 등과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세 개의 늑골골절 등 병원 부상치료 1일(입원 없이 자가 치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강상면 분토골길 3-10에서 출발하여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기록부(동승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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