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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2 2014고정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3. 5. 28. 05:30경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및 접객원 이용료 합계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깡패를 불러서 서방부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8. 11:45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주점의 운영자에게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여 죽여 버리겠다,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하라, 죽이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말하고, 또 “안경 쓴 사람 죽여 버린다.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83조 제1항(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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