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의정부시 C건물, D호 소재 유무선통신 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3장 공급가액 합계 1,547,689,747원 상당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5,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와 통정하여 32,785,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38,48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1,946,200,2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