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 용산구 B 건물, 2 층에서 장의 용역서비스, 장의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9. 21.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5 층으로 이전하였고, 2011. 3. 30. 경 경기도에 선 불식 할부거래 업을 등록( 등록번호 : D) 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1.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비용 미 준수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수금에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 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 이사 E은 2010. 11. 27. 경 ( 주)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 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 경 ( 주) 우리 은행 용산 금융센터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007. 1. 17.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의 총 계약 건수 512건( 선수금 합계 532,605,500원, 예치금 합계 185,807,500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7. 5. 22.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F 등 155건( 선수금 합계 42,491,000원) 의 선 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07. 1. 17.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G 등 357건의 선 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선수금 합계 490,114,500원의 37.9%[ 실제 전체 선수금 대비 예치금 비율 : 34.9% = 185,807,500( 예치 금 합계) /532,605,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