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경부터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지점과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2737】 피고인은 2014. 4. 29.경 파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8.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18. 위 우리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7, 10, 11 기재와 같이 2014. 4. 29.경부터 2014. 8. 9.경까지 각 수표금액 ‘5,000,000원’인 총 4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402】 피고인은 2014. 6. 30. 고양시 일산동구 E상가 302호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10.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H’,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11. 1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위 각 가계수표의 소지인이 우리은행에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가계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1. 가계수표발행내역서 【2015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1. 가계수표발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