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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64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2] 피고인은 1992. 10. 9.부터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구리시 C아파트 201동 8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2012. 12.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5장 수표금액 합계 2,500만 원을 예금부족으로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98] 피고인은 1992. 10. 9.부터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2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3. 1. 28.”, 수표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3. 2. 17.”, 수표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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