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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3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1. 22:00경 D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건물의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 22:30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101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4. 17:00경 서울 G호텔 맞은 편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4. 2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2. 21: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서 D이 불러준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 13. 15:46경 서울 송파구 L호텔 맞은편에 주차한 D 운전의 비엠더블유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6그램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13. 2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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