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39046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 패소(원고가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2014. 5. 27.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설립자이자 사내이사였고 현재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D의 어머니인 점,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재산세도 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 및 피고 주식회사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승소(피고 주식회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관한 피고 C의 항변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