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제주시 F 전 1,957㎡에 관하여 2006.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G 소유의 제주시 F 전 1,9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23. 피고 E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1. 17. 피고 D 앞으로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6. 7. 25. 피고 C 앞으로 2006. 7.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5. 12. 30. 피고 B 앞으로 2015.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순차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작은 아버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신용불량자라서 친동생인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피고 E 명의의 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C,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은 아버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신용불량자라서 친동생인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피고 D 앞으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피고 E, D의 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 C, B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를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