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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단5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12:50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12:08경 통영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통영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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