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4]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1. 28. 03:30경까지 여수시 중앙동 209 앞 도로 등 여수시 일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8. 03:30경 여수시 광무동 969-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533]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