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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10 2016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4:3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천동이로 현대자동차출고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5. 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09: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6.4m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20, 21, 28, 31, 39, 52)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서, 감정서

1. 까스활명수 성분표, daum 지도 출력물, 피의자 주거지, 차량 및 병 등 사진 2장, 삼성제약공업 까스명수 사진 1장, 까스활명수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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