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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7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베트남 국적 여성), E(태국국적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하여 1,080,000원(2018. 10. 1.부터 단속 전날인 2018. 10. 7.까지 성매매 손님 합계 18명으로부터 손님 1인당 60,000원씩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계산함)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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