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00:57 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C, D 등 행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미니 핀 애완견의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죽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1:10 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개를 죽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죽은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2호( 동물학 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동물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애완견을 밟아 죽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