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02:00 경 영덕군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 이 씹년,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 ~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 소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으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좆만한 새끼, 너는 애비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든 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