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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7996
대여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C은 원고에게 56,170,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5. 22. D에게 서산시 E 대 493㎡를 매도하고 D은 위 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이 ‘F’이라는 사업자 명의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의 도급계약 또한 피고 B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G에게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고, G은 H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를 요청하였는데, 가설재 임대료의 미지급을 우려한 원고는 G에게 건축주인 피고 B 명의의 계약서를 요구하였다.

다. G은 피고 C에게 가설재 임대차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C은 2013. 8. 30.경 피고 B이 임차인,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인 I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피고 B 명의의 인영과 피고 B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영이 다르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은 D에게 건물 신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가설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도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D에게 건축허가 신청과 피고 C과의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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