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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6나312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및 추가판결문 중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및 추가판결문 제4쪽 제2행의 각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및 추가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와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로부터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계약금 미지급에 따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2. 9. 위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2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과 무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계약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서부농협에 연체이자로 18,186,128원, 경매 해지 비용으로 3,197,56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F에게 그 나머지 잔액 3,616,312원(= 25,000,000원 - 18,186,128원 - 3,197,560원)을 지급하였고, F은 그중 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계약금 지급 방법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를 하게 되면 피고에게 회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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