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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3나40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1. 9. 1. C와 사이에 C가 원고의 대출을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로부터 위 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되, 담보권 설정을 전제로 알선한 대출계약에 담보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고에게 그 대출 원리금, 지연이자, 기타 발생비용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는 위와 같은 대출 원리금 등의 지급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0. 10.부터 2012. 10. 9.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를 통하여 2012. 1. 25. 피고로부터 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8.9%, 지연손해금률 연 29%,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대출기간 36개월로 각 정하여 대여하되,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중고자동차에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담보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7. 24.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 원금은 22,169,088원, 이자는 333,508원, 중도상환수수료는 886,764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대출신청 및 약정서, 갑 제4 내지 8호증, 제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2.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위 대출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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