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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474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주식회사 승주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500만 원을 직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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