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68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대금이 총 129,007,800원에 미치지 아니하다는 사실,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교재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0. 위 교재대금에서 17,569,380원 또는 19,023,64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도 교재원본 파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B, D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