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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나30880
명도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내구연구’를 ‘내구연수’로 정정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 목록으로 교체하며,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위탁운영계약이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계약이 최소 5년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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