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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4나240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및 제6면 제4행에 ‘을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각 추가하고, 제5면 제20행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확인서’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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