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1 2012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2.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230』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의 외삼촌으로서, 2012. 8. 5.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이 소극적이어서 항거를 억압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5. 22:0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엄마가 찾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E에 있는 콩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전고14』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등

1. 범죄경력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