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3: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