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1:35 경 전 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