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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4. 위와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6. 15:49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089 오이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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