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03:5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불상 연신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와전화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