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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2. 29. 선고 71나1733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612]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대금을 9,558,6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불이행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금액이 금 4,000,000원이나 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한 액수이므로 그 액수를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원에 대한 1970.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가 1970.1.1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재동 49의2 답 402평 및 같은곳 49 답 135평 도합 537평을 평당 금 17,800원씩 대금 9,558,6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위에 같은해 2.2 중도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4,558,600원을 같은해 2.17.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후 약정중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같은해 2.3에 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토지대금 합계액이 금4,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또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각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인감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2.3. 피고에게 위와 같이중도금 3,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리인 소외 2를 통하여 잔대금 5,558,600원의 지급기일을 같은해 2.28.로 갱신 약정하고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같은해 4.30.까지 연장 유예하되 같은해 3.1.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고 원고가 위 연장변제기인 같은해 4.30.을 도과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지급한 금 4,000,000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가 몰취하기로 하고 본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원고 자신이 위 을 2호증(각서)에 날인하였던 바 피고는 위 잔대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고 원고의 채무이행을 기다렸으나 원고는 위 잔대금지급기일은 물론 연장된 지급기일인 같은해 4.30.도 이를 도과함으로서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다.

원고는 피고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본건 토지의 시세가 평당 금 7,500원 내지 금 8,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되어 본건 매매를 주선한 소외 2에게 피고를 만나서 본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토지대금을 시세대로 재조정하여 주도록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에게 소외 2가 토지대금을 다시 조정하여 오면 중도금으로 지급하라고 금 3,000,000원 및 원고의 인장을 보관시켰던 바 그후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세에 따른 대금의 재조정을 요구하였더니 피고가 이를 응락하였고 소외 2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대금 조정제의를 승락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하면서 위 을 2호증(각서)을 제시하므로 무식한 소외 3은 이를 믿고 그 내용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위 각서에 원고의 인장을 압날하여 주었으니 위 각서는 무효이고 또 피고는 위와 같이 재 조정된 대금에 기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무있는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본건 소장의 송달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원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을 뿐더러 위 각서(을 2호증)에 원고자신이 원고의 인영을 압날하였고 본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함은 위 인정과 같은 바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피고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원을 몰취하기로 한 약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 바 원고는 본건 매매대금 총액이 금 9,558,600원에 불과한데 금 4,000,000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것은 현저히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행위라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도저히 채용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본건 매매대금 총액이 금 9,558,600원에 불과하고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금 4,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은 그 수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인즉 그 수액을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기일을 준수할 것을 예상하고 다른 곳에 소용되는 바 있어 1970.2.4. 소외 5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자 월 3푼 5리의 약정아래 차용하고 현재까지 매월 금 175,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급된 이자의 합계가 금 3,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듯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중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1970.4.3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본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피고가 이미 수령한 금 4,000,000원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이니 피고로서는 의당 원고가 위 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즉 위 기일 경과후의 이자는 본건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다 하여 본건과 견련시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 4,000,000원중 금 2,000,000원을 공제한 금 2,000,000원 및 그 수령일인 1970.2.3.부터 완제일까지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1970.10.15.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따를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이니 원판결중 위 인정한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은 그릇되었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그 부분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 89조 ,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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