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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14 2013구합15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2011. 1. 1. ~ 2011. 12. 31.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부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제목과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람, 수사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익 또는 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도 아니다.

한편,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2011. 1. 1. ~ 현재까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각 수수료 산정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공개결정을 하였음에도 1,42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공개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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