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통지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피고는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 현황은 원고에게 공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원고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통지서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정보공개처분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