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9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명의의 의정부시 D에 있는 ‘E’ 라는 고시원 건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과 딸 F 명의의 의정부시 G에 있는 ‘H’ 라는 고시원 건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에 있는 호실 불상의 8개 방 실에서 그곳 씽크대에 ‘ 전기 쿡 탑’ 을 매립형으로 설치하여 취사시설을 갖추고, 같은 무렵 H에 있는 호실 불상의 7개 방 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취사시설을 갖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대상 건축물 현황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취사시설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