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근린 생활시설 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6. 10. 성남시 수정구 C 빌딩 4 층을 의료시설( 병원) 로 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6. 2.부터 2018. 3. 8.까지 위 C 빌딩 4 층을 1 종 근린 생활시설( 의원) 용도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A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료시설로 신고한 건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A: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피고인 B: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