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3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건축물의 2 층, 3 층, 4 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8. 6. 경까지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린 생활시설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용도 인 위 건축물 2 층, 3 층, 4 층의 약 40개 실 628.14㎡에 개별 화장실, 세면대 등과 함께 인덕 션,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된 것을 사용하여 원룸 영업을 함으로써 근린 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항고장
1. 수사보고( 대법원 판례 첨부)
1. 수사보고( 강북구 청 건축과 자료 제출)
1. - 강북 구청건축과 B 건축물 사용 승인 공문 등
1. 수사보고( 강북구 청 건축과 자료 제출) 1.- 강북 구청 건축과 ‘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 지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