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별지 목록 제1, 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번호로 특정하여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24. 5. 5. C, D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5. 28. 위 D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78. 4.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67. 12. 1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5. 28.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2. 8.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67. 12. 13. F, E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5. 28. 위 E의 지분에 관하여 1982. 8.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제11, 12토지에 관하여, 1924. 5. 5. C, D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9. 6. 26. 위 C, D의 지분 중 1,500/7,770 지분에 관하여 토지수용(1977. 7. 15.자)을 원인으로 하는 대한민국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5. 28. D의 각 3,135/7,770 지분에 관하여 1978. 4.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제11토지에 관한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1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은 3,135/7,770이다.
5 이 사건 제13토지 중 G의 1/2 지분에 관하여 1976. 4. 22. D 명의의 이전등기가, H의 1/2 지분에 관하여 1976. 4. 22. I 명의의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2008. 5. 30. D, I이 J, K, 피고에게 각 1/6 지분씩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등기가 각...